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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임대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 5백만원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건설현장 등에 발전기를 임대하는 사업의 한계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 5백만원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한계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ㆍ도급ㆍ부동산임대 및 건설기계대여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설현장 등에 발전기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설현장 등에 발전기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 5백만원에 해당하는 때에는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설현장 등에 발전기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 5백만원에 해당하는 때에는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현장 등에 발전기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할 때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사업자가 건설현장 등에 발전기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 5백만원에 해당하는 때에는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4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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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16 (<time datetime="1995-02-17">1995.02.17</time> 회신), "발전기 임대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13)
- 원 제목
- 사업자가 건설현장 등에 발전기를 임대하는 사업 영위 시 한계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