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정에 유선방송을 공급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정에 유선방송을 공급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일반가정 등에 수신시설을 설치하고 유선방송을 공급할 때 영수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영수증 교부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가정 등 사업자가 아닌 종합유선방송 수신신청자에게 수신시설의 설치 및 종합유선방송을 송출(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74, 1995.02.09

정제 정리

질의

일반가정 등에게 수신시설을 설치하고 종합유선방송을 송출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46015-274, 1995.02.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74 감정 의뢰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전029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9 (<time datetime="1995-02-13">1995.02.13</time> 회신), "가정에 유선방송을 공급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06)
원 제목
일반가정 등에게 수신시설의 설치 및 종합유선방송을 송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 교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