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미곡 건조·저장시설 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1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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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곡 건조·저장시설 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공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곡종합건조·저장시설 공사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공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장빈·계량기·송풍휀·저장탱크·건조기 등을 조립·설치한 용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저장빈, 계량기, 송풍휀, 저장탱크, 건조기 등을 조립·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미곡종합건조·저장시설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에 저장빈,계량기,송풍휀,저장탱크,건조기등으로 조립.설치한 미곡종합건조.저장시설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에 저장빈,계량기,송풍휀,저장탱크,건조기등르로 조립.설치한 미곡종합건조.저장시설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장빈, 계량기, 송풍휀, 저장탱크, 건조기 등으로 조립·설치한 미곡종합건조·저장시설 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에 저장빈,계량기,송풍휀,저장탱크,건조기등르로 조립.설치한 미곡종합건조.저장시설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11 (<time datetime="1995-12-22">1995.12.22</time> 회신), "미곡 건조·저장시설 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66)
원 제목
사업자가 저장빈,계량기,송풍휀,저장탱크,건조기등으로 조립.설치한 미곡종합건조.저장시설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것의 영세율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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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