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가 일부를 수시로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가 일부를 수시로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대가 일부를 수시로 받은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중간지급조건부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의 일부를 수시로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당초의 계약조건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의 일부를 수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간세1235-1091, 1978.04.12

정제 정리

질의

대가의 일부를 수시로 지급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공급에 해당하는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 간세1235-1091(1978.04.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80 (<time datetime="1995-12-20">1995.12.20</time> 회신), "대가 일부를 수시로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57)
원 제목
대가의 일부를 수시로 지급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