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시 지급도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109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시 지급도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도 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뒤 일부를 수시로 받은 거래의 성격을 물었다.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대가를 수시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초 계약조건이 바뀌지는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계약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계약조건을 바꾸지 않은 채 공급자가 대가 일부를 수시로 받았다.

질의요지

중간지급 조건부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대가의 일부를 수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 조건부의 재화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당초의 계약조건을 재화가 인도되는 때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했으나 계약조건을 중간지급 조건부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의 일부를 수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 조건부의 재화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인도 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서 일부 대가를 수시로 받으면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공급에 해당하는지.

회답

당초의 계약조건을 재화가 인도되는 때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했으나 계약조건을 중간지급 조건부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의 일부를 수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 조건부의 재화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1091 (<time datetime="1978-04-12">1978.04.12</time> 회신), "수시 지급도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74)
원 제목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의 공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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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