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상품을 변형 없이 재판매하면 도매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3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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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품을 변형 없이 재판매하면 도매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러한 재판매는 도매업으로 적용한다.

상품이나 중고품을 변형 없이 소매업자 등에게 재판매할 때 업종 구분을 물었다. 이러한 재판매는 도매업으로 적용한다. 축산업자 등에게 사료를 다량 판매하면 94귀속표준소득률상 도매업, 사료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등에게 재판매한다. 축산업자 등에게 사료를 다량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등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축산업자 등에게 사료를 다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94귀속표준소득률은 도매업, 사료(코드번호 512120)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소득46215-4446, 1995.12.05

정제 정리

질의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등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의 업종 구분.

회답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등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적용한다.

축산업자 등에게 사료를 다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94귀속표준소득률은 도매업, 사료(코드번호 512120)를 적용한다.

질의회신문 소득46215-4446(1995.12.05)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215-444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30 (<time datetime="1995-12-11">1995.12.11</time> 회신), "상품을 변형 없이 재판매하면 도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42)
원 제목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등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