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가공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9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가공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 500만원에 미달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상대방에게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 500만원에 미달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용 기계나 장비를 운영하며 계약 또는 수수료에 따라 재화를 가공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관리・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임가공업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 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429, 1994.12.01

정제 정리

질의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임가공업이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관리・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임가공업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 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46015-2429, 1994.12.01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96 (<time datetime="1995-12-04">1995.12.04</time> 회신), "임가공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34)
원 제목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