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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의 대가관계로 받은 연체이자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바꾼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대가관계로 받은 연체이자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바꾼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22601-1248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등을 용역의 대가관계로 지급받은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248, 1991.09.24
정제 정리
질의
연체이자 등을 용역의 대가관계로 지급받은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 부가22601-1248, 1991.09.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248 공사대금 어음 연장 이자는 과세표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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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78 (<time datetime="1995-12-01">1995.12.01</time> 회신), "연체이자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28)
- 원 제목
- 연체이자 등을 용역의 대가관계로 지급받은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