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디스켓과 견본책자 판매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4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디스켓과 견본책자 판매업의 업종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은 제조업 중 기록매체 복제업에 해당한다.

한글글자꼴 디스켓과 견본책자를 한 판매단위로 공급할 때의 업종을 묻는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 중 기록매체 복제업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직접 개발한 글자꼴을 디스켓에 수록ㆍ복제해 견본책자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직접 개발한 한글글자꼴을 컴퓨터 디스켓에 수록ㆍ복제했다. 이를 글자꼴 견본책자와 함께 하나의 판매단위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가 개발한 한글글자꼴을 수록・복제한 컴퓨터 디스켓을 당해 글자꼴의 견본책자와 함께 하나의 판매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구분은 제조업 중 기록매체 복제업(2230)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가 개발한 한글글자꼴을 수록. 복제한 컴퓨터 디스켓을 당해 글자꼴의 견본책자와 함께 하나의 판매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구분은 제조업 중 기록매체 복제업(2230)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글글자꼴을 수록ㆍ복제한 컴퓨터 디스켓을 견본책자와 함께 하나의 판매단위로 공급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

회답

해당 사업은 제조업 중 기록매체 복제업(2230)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47 (<time datetime="1995-11-16">1995.11.16</time> 회신), "디스켓과 견본책자 판매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785)
원 제목
디스켓을 견본책자와 함께 하나의 판매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의 업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