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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대상은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금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대상과 공급가액 기준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개인사업자 중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고, 직전년도 공급가액이라 함은 사업장별 직전년도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정경제원 소비46015-94 1995.04.26)을 참고.
붙임 :
※ 재소비46015-94, 1995.04.26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회답
재정경제원 소비46015-94(1995.04.26.)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94 (게시판 미보유)
- 재소비46015-94 공제 기준인 직전년도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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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23 (<time datetime="1995-11-14">1995.11.14</time> 회신), "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대상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7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776)
- 원 제목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