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용 부동산의 현물 반환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8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용 부동산의 현물 반환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과 지분을 초과해 반환받은 면적 모두에 과세한다.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현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과 지분을 초과해 반환받은 면적 모두에 과세한다.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각자지분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면적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각자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귀하에게 이미 회신(국세청 부가46015-132, 1995.01.17)하여 드렸습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각자지분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면적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각자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기존 회신 사항

2.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

회답

1. 질의 1은 국세청 부가46015-132, 1995.01.17.로 이미 회신하였다.

2.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현물로 반환하면 각자 지분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면적뿐 아니라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32 수출품 매출확정과 세금계산서 면제를 어떻게 판단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86 (<time datetime="1995-10-26">1995.10.26</time> 회신), "공동사업용 부동산의 현물 반환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734)
원 제목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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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