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품 매출확정과 세금계산서 면제를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품 매출확정과 세금계산서 면제를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별도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수출품 생산공급업자의 매출확정 방법과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 46015-13, 1994.01.04.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용 재화의 공급인지 또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공급한 후 다시 수출대행용역을 공급한 거래인지는 계약당사자간의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13, 1994.01.04

정제 정리

질의

수출품 생산공급업자의 매출확정 방법과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질의회신문 부가 46015-13, 1994.01.04.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2 (<time datetime="1994-01-19">1994.01.19</time> 회신), "수출품 매출확정과 세금계산서 면제를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15)
원 제목
수출품 생산공급업자가 확정할 매출확정방법과 세금계산서 발행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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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