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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건물관리용역의 한계 세액공제는 어느 규정을 따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의 한계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지정된 규정에 따른다.
청소용역과 건물 관리용역을 제공할 때 한계 세액공제 적용기준을 물었다. 해당 용역의 한계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지정된 규정에 따른다. 대상은 사업자가 사무실·공장 등의 청소 및 건물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4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사무실과 공장 등의 청소용역을 제공한다. 또한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무실, 공장 등의 청소용역 및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계 세액공제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875만원에 미달하는 때”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무실, 공장 등의 청소용역 및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계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무실·공장 등의 청소용역과 건물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계 세액공제 적용 규정.
회답
사업자가 사무실, 공장 등의 청소용역 및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계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4조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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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17 (<time datetime="1995-09-20">1995.09.20</time> 회신), "청소·건물관리용역의 한계 세액공제는 어느 규정을 따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67)
- 원 제목
- 사업자가 청소용역 및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계 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