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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버스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항버스 면허를 받아 제공하는 여객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묻는다. 회답은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035, 1994.05.21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항버스 면허를 받아 공항버스 여객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035, 1994.05.21)을 참조하시기 바람(부가46015-1035, 1994.05.2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035, 1994.05.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1035, 1994.05.21.
정제 정리
질의
공항버스 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공항버스 여객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035, 1994.05.21)을 참조합니다.
붙임:
※ 부가46015-1035, 1994.05.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35 기계장치를 반복적으로 단기 대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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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 (<time datetime="1995-01-05">1995.01.05</time> 회신), "공항버스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66)
- 원 제목
- 공항버스 면허를 득하여 운행하는 공항버스여객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