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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바다골재의 염분을 제거해 팔면 무슨 업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7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입한 바다골재의 염분을 제거해 팔면 무슨 업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바다골재를 직접 채취하지 않고 구입하여 염분을 제거한 뒤 판매하면 판매업으로 본다.

다른 사업자에게서 산 바다골재의 염분을 제거해 판매할 때 업종을 물었다. 바다골재를 직접 채취하지 않고 구입하여 염분을 제거한 뒤 판매하면 판매업으로 본다. 직접 채취 여부와 다른 사업자로부터의 구입이 판단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바다골재를 직접 채취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한다. 염분제거시설로 염분을 제거한 후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바다골재를 직접 채취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염분제거시설을 이용하여 염분을 제거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바다골재를 직접 채취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염분제거시설을 이용하여 염분을 제거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입한 바다골재의 염분을 제거한 후 판매하는 경우의 업종.

회답

바다골재를 직접 채취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염분제거시설로 염분을 제거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71 (<time datetime="1995-09-14">1995.09.14</time> 회신), "매입한 바다골재의 염분을 제거해 팔면 무슨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62)
원 제목
사업자가 바다골재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업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