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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고만 하는 보관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다른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입출고만 하는 장소가 하치장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006, 1995.06.05가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품 또는 제품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당해 재화만을 보관・관리하는 시설을 갖추고 다른 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입・출고 행위만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하치장으로 보아 하치장 설치 신고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006, 1995.06.05)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006, 1995.06.05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입·출고 행위만 이루어지는 장소가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006, 1995.06.05)을 참조.
붙임:
※ 부가46015-1006, 1995.06.0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06 국민주택 공사의 철거용역도 면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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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41 (<time datetime="1995-09-11">1995.09.11</time> 회신), "입출고만 하는 보관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54)
- 원 제목
- 다른 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입・출고 행위만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하치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