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용 건물 분할등기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용 건물 분할등기에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 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출자지분대로 분할 등기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분할 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85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였다. 출자지분비율대로 분할 등기하여 각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고 소유권을 이전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분할 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851, 1995.05.09)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851, 1995.05.09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뒤 출자지분비율대로 분할 등기하여 각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분할 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2는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851(1995.05.09)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51 공동판매 관련 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33 (<time datetime="1995-09-07">1995.09.07</time> 회신), "임대용 건물 분할등기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47)
원 제목
공동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출자지분비율대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