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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탁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탁용역과 관련 투자조사·상담 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탁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46015-339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한 투자조사 및 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339, 1995.05.20
정제 정리
질의
신탁업자가 신탁용역 및 관련 투자조사·상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 부가46015-339, 1995.05.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39 독립 마사지와 안마사 용역은 부가세가 다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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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24 (<time datetime="1995-09-07">1995.09.07</time> 회신), "신탁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40)
- 원 제목
- 신탁업자가 신탁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