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계 운반ㆍ설치업에 한계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계 운반ㆍ설치업에 한계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계설치 운반업에는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한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기계를 운반ㆍ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에 한계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기계설치 운반업에는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한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타인의 의뢰로 기계를 운반ㆍ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업종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ㆍ도급ㆍ부동산임대 및 건설기계대여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천750만원에 미달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타인의 의뢰를 받아 기계를 운반ㆍ설치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해당 기계설치 운반업의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는 749690이다.

질의요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기계를 운반ㆍ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기계설치 운반업의 한계세액공제는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875만원에 미달하는 때”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기계를 운반ㆍ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기계설치 운반업(표준소득률 코드번호 : 749690)의 한계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의뢰로 기계를 운반ㆍ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기계설치 운반업에 대한 한계세액공제 적용 방법.

회답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기계를 운반ㆍ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기계설치 운반업(표준소득률 코드번호 : 749690)의 한계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79 (<time datetime="1995-08-31">1995.08.31</time> 회신), "기계 운반ㆍ설치업에 한계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25)
원 제목
기계를 운반ㆍ설치 대가를 받는 기계설치 운반업의 한계세액공제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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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