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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화물취급업에는 어떤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육상화물취급업에는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한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육상운송 장비에 화물을 적재하거나 하역하는 업종의 한계세액공제 규정을 물었다. 육상화물취급업에는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한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철도·도로 등 각종 육상운송 장비에 화물을 적재 또는 하역하는 업종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ㆍ도급ㆍ부동산임대 및 건설기계대여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철도와 도로 등 각종 육상운송 장비에 화물을 적재하거나 하역하는 육상화물취급업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철도, 도로 등 각종 육상운송 장비에 화물을 적재 또는 하역하는 육상화물취급업의 한계세액공제는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철도, 도로 등 각종 육상운송 장비에 화물을 적재 또는 하역하는 육상화물취급업(63011)의 한계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육상운송 장비에 화물을 적재 또는 하역하는 육상화물취급업의 한계세액공제 적용 규정.
회답
철도, 도로 등 각종 육상운송 장비에 화물을 적재 또는 하역하는 육상화물취급업(63011)의 한계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4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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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78 (<time datetime="1995-08-31">1995.08.31</time> 회신), "육상화물취급업에는 어떤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24)
- 원 제목
- 운송 장비에 화물을 적재 또는 하역하는 육상화물취급업의 한계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