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문제품 임가공업의 한계세액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문제품 임가공업의 한계세액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외의 경우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 기준을 묻는다.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외의 경우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당해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의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는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90, 1994.04.20

정제 정리

질의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 기준.

회답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를 적용합니다.

붙임: 부가46015-90, 1994.04.2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0 법인이 강사를 채용해 제공한 교육용역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72 (<time datetime="1995-08-24">1995.08.24</time> 회신), "주문제품 임가공업의 한계세액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19)
원 제목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