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산물 선별·포장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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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산물 선별·포장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생산지에서 농민에게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농민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면 과세된다.

영농조합법인이 제공하는 농산물 선별·포장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산지에서 농민에게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농민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면 과세된다. 농민 대상 선별·포장은 농작업 대행용역에 해당하나 가공·보관용역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지에서 농산물의 선별·포장용역을 제공한다. 공급받는 자는 농민 또는 농산물판매업자 등 농민이 아닌 자이다.

질의요지

영농조합 법인이 생산지내에서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농작업의 대행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농민이 아닌 자에게 공급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이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영농조합 법인이 농산물의 가공용역을 제공하거나 공동이용시설(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하여 농산물을 보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영농조합 법인이 생산지내에서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농작업의 대행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농민이 아닌 자(농산물판매업자등)에게 공급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의 선별·포장, 가공 또는 보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영농조합법인이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산물 가공용역을 제공하거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산물을 보관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생산지 내에서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산물 선별·포장용역은 농작업 대행용역이므로 면제되지만, 농산물판매업자 등 농민이 아닌 자에게 공급하면 과세된다.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69 (<time datetime="1995-08-01">1995.08.01</time> 회신), "농산물 선별·포장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16)
원 제목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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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