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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분양분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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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예정건축면적에 대한 조합원 분양 예정건축면적의 비율로 계산한다.
건설회사에서 받은 세금계산서 중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총 예정건축면적에 대한 조합원 분양 예정건축면적의 비율로 계산한다. 총 예정건축면적은 상가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예정건축면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분양할 예정이다.
질의요지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건설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총 예정건축면적에 대한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예정건축면적의 비율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건설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총 예정건축면적(상가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예정건축면적)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예정건축면적의 비율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
회답
해당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총 예정건축면적에 대한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하는 예정건축면적의 비율에 의함. 총 예정건축면적은 상가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예정건축면적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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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51 (<time datetime="1995-07-10">1995.07.10</time> 회신), "조합원 분양분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20)
- 원 제목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