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버섯 생산·재배 기계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9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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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버섯 생산·재배 기계도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계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버섯배지 생산공장과 버섯재배에 설치되는 기계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계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는 붙임 별표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버섯배지생산공장과 버섯재배시에 설치되는 기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붙임 [별표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버섯배지생산공장과 버섯재배시에 설치되는 기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별표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정제 정리

질의

버섯배지 생산공장과 버섯재배 시 설치되는 기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해당 기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붙임: [별표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91 (<time datetime="1995-06-30">1995.06.30</time> 회신), "버섯 생산·재배 기계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01)
원 제목
버섯배지생산공장과 버섯재배시에 설치되는 기계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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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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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