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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생산·재배 기계도 영세율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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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계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버섯배지 생산공장과 버섯재배에 설치되는 기계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계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는 붙임 별표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버섯배지생산공장과 버섯재배시에 설치되는 기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붙임 [별표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버섯배지생산공장과 버섯재배시에 설치되는 기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별표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정제 정리
질의
버섯배지 생산공장과 버섯재배 시 설치되는 기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해당 기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붙임: [별표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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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91 (<time datetime="1995-06-30">1995.06.30</time> 회신), "버섯 생산·재배 기계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01)
- 원 제목
- 버섯배지생산공장과 버섯재배시에 설치되는 기계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