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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등록만 하면 부가세 미등록 불이익이 없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매입세액불공제와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매입세액불공제와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입 건고사리의 과세 여부는 별도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7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한다. 수입 건고사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미등록으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 및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수입 건고사리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2. 소득세법 제19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미등록으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 및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붙임 :
※ 재부가22601-166, 1992.10.21
정제 정리
질의
1. 수입 건고사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회답
1. 수입 건고사리의 과세 여부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2.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미등록으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 및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부가22601-166 삶아 건조한 채소 수입은 면세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부1400 심판결정2000.11.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부3447 심판결정1998.05.2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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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3 (1995.01.13 회신), "소득세 등록만 하면 부가세 미등록 불이익이 없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85)
- 원 제목
- 부가가치세를 면세수입금액 신고한것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