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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해지 후 신규 사업의 세금 처리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이다.
동업계약 해지 후 신규 사업 개시 때의 부가가치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이다. 재무부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 해지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신규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22601-1073, 1990.11.09 및 국세청부가46015-851, 1995.05.09)을 참고.
붙임 :
※ 재부가22601-1073, 1990.11.09
※ 부가46015-851, 1995.05.09
정제 정리
질의
동업계약 해지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및 공급시기.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다음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재무부부가22601-1073, 1990.11.09
· 국세청부가46015-851, 1995.05.0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851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851 공동판매 관련 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 재무부부가22601-1073 (게시판 미보유)
- 재부가22601-1073 공동사업자 탈퇴 시 등록과 지분등기는 어떻게 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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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30 (<time datetime="1995-06-21">1995.06.21</time> 회신), "동업 해지 후 신규 사업의 세금 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83)
- 원 제목
- 동업계약 해지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