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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 철거·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부동산임대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216, 1990.09.14가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는 경우에 구건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216, 1990.09.14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 신축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붙임: 부가22601-1216, 1990.09.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216 임대용 신축을 위한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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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2 (<time datetime="1995-01-13">1995.01.13</time> 회신), "기존 건물 철거·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82)
- 원 제목
- 구건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매출세액에서의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