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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의 등록과 설비 조기환급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하고, 사업설비를 갖추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사업자의 등록기한과 사업설비 관련 조기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하고, 사업설비를 갖추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조기환급 대상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947, 1995.05.29)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947, 1995.05.29
정제 정리
질의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과 사업설비에 대한 조기환급
회답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947, 1995.05.29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47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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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86 (<time datetime="1995-06-15">1995.06.15</time> 회신), "신규 사업자의 등록과 설비 조기환급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76)
- 원 제목
-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의 사업설비에 대한 조기 환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