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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 인도 시 수탁자는 위탁자 명의로, 수수료 수령 시에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위탁판매의 재화 인도와 판매수수료 수령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재화 인도 시 수탁자는 위탁자 명의로, 수수료 수령 시에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위탁자 명의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는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삭제 <1994.12.22>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탁자가 판매용역을 위탁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의 비고란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판매용역을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위탁판매 또는 대리판매에서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 여부
2.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판매용역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1.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비고란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합니다.
2.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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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21 (<time datetime="1995-06-07">1995.06.07</time> 회신), "위탁판매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49)
- 원 제목
-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