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설계면적별 대가를 받는 견적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계면적별 대가를 받는 견적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견적서 작성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설계업체의 의뢰로 견적서를 작성하고 설계면적에 따라 대가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견적서 작성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22601-1103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설계업체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견적서 작성을 의뢰받았다. 견적서 작성용역의 대가는 설계면적에 따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건축설계업체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견적서 작성을 의뢰받아 이에 대한 견적서 작성용역을 제공하고 설계면적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103, 1991.08.26

정제 정리

질의

건축설계업체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견적서 작성을 의뢰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설계면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22601-1103, 1991.08.26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02 (<time datetime="1995-06-05">1995.06.05</time> 회신), "설계면적별 대가를 받는 견적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43)
원 제목
설계면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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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