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농지가 비과세 대토농지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농지가 비과세 대토농지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새로 취득한 농지를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농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 46014-1207, 1994.05.04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장하여야 하며, 이 때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194호, 1990.12.31) 제1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농지로서 당해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1/2 이상되어야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 46014-1207, 1994.05.04

정제 정리

질의

새로 취득한 농지를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 46014-1207, 1994.05.0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경155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9 (<time datetime="1995-02-06">1995.02.06</time> 회신), "새 농지가 비과세 대토농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31)
원 제목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