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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정기예금에 차등과세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리금을 받을 때 소지인의 실명이 확인되면 차등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기명 정기예금의 원리금에 적용되는 세율을 물었다. 원리금을 받을 때 소지인의 실명이 확인되면 차등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기명정기예금 증서는 이자지급과 원리금상환 등 금융거래 때마다 실명을 확인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기명정기예금 증서 소지인이 금융기관에서 원리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무기명정기예금의 증서는 이자지금 ・ 원리금상환등 금융거래시마다 실명을 확인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동 예금증서의 소지인이 원리금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때에 실명임이 확인된다면 차등과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무기명정기예금의 증서는 이자지급ㆍ원리금상환등 금융 거래시 마다 실명을 확인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동 예금증서의 소지인이 원리금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때에 실명임이 확인된다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9조 규정에 의한 차등과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기명 정기예금의 원리금을 지급받을 때 차등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무기명정기예금 증서는 이자지급·원리금상환 등 금융거래 때마다 실명을 확인받아야 한다. 예금증서 소지인이 금융기관에서 원리금 등을 지급받을 때 실명임이 확인되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9조에 따른 차등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긴급재정경제명령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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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856 (<time datetime="1995-07-07">1995.07.07</time> 회신), "무기명 정기예금에 차등과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15)
- 원 제목
- 무기명 정기예금 관련 적용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