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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의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배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익금과 손금은 계약상 분배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여러 법인이 주택조합과 영위하는 공동사업의 소득 계산과 신고절차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계약상 분배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과 신고절차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개 이상의 법인이 개인인 주택조합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이상의 법인이 개인인 주택조합과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익금과 손금은 계약 조건에 의한 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법인의 손익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이상의 법인이 개인인 주택조합과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익금과 손금은 계약 조건에 의한 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법인의 손익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이며, 동 안분손익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계산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과 법인세 신고절차.
회답
2개 이상의 법인이 개인인 주택조합과 공동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에서 생기는 익금과 손금은 계약 조건에 따른 분배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손익으로 각각 계상합니다. 안분손익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계산 및 신고절차는 가까운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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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78 (<time datetime="1995-05-29">1995.05.29</time> 회신), "공동사업의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06)
- 원 제목
- 법인의 공동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소득계산 및 법인세 신고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