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장기채권을 중도상환해도 분리과세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11-9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채권을 중도상환해도 분리과세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할인채는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5년 또는 10년 이상이면 적용할 수 있다.

할인채와 이표채를 중도상환할 때 개정소득세법상 분리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할인채는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5년 또는 10년 이상이면 적용할 수 있다. 이표채는 상환기간에 따른 5년 또는 10년 경과 후 중도상환 약정이 발행 시 미리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할인채는 액면금액에서 상환일까지의 이자 상당 할인액을 미리 공제해 매출하고 만기에 액면금액을 상환한다. 이표채는 이표와 교환해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리금을 상환한다.

질의요지

액면금액에서 상환일까지의 이자에 해당하는 할인액을 미리 공제한 금액으로 매출하고 만기일에 액면금액을 상환하는 할인채조 발행일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또는 10년 이상일 때에는 개정소득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액면금액에서 상환일까지의 이자에 해당하는 할인 액을 미리 공제한 금액으로 매출하고 만기일에 액면금액을 상환하는 할인채조 발행일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또는 10년 이상일 때에는 개정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채권의 권면에 이표가 첨부되어 이표와 교환하여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이표채에 있어서는 채권 발행 시에

(가) 당해 채권의 상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난 다음에

(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이 지난 다음에 중도상환 할 수 있다고 사전약정이 되어 있을 때에 한하여 개정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제1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할인채 또는 이표채를 중도상환하는 경우 개정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할인채는 발행일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또는 10년 이상이면 개정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 제12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이표채는 발행 시 다음과 같이 중도상환할 수 있다고 사전약정한 경우에만 같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 상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5년이 지난 다음

(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면 10년이 지난 다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11-93 (<time datetime="1995-07-04">1995.07.04</time> 회신), "장기채권을 중도상환해도 분리과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98)
원 제목
중도상환을 받는 경우에도 분리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