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금저축 일부 해약 시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11-5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금저축 일부 해약 시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미 소득공제받은 금액에서 해약하지 않은 연금저축 불입액을 뺀 금액에 추징세액을 징수한다.

소득공제받은 개인연금저축 계약의 일부를 중도 해약할 때 추징세액 계산을 물었다. 이미 소득공제받은 금액에서 해약하지 않은 연금저축 불입액을 뺀 금액에 추징세액을 징수한다.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해 연1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일부를 중도 해약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여 연1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 일부를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이다. 나머지 연금저축 계약은 해약하지 않고 불입액이 남아 있다.

질의요지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연1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중도에 연금저축계약의 일부를 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서 나머지 해약하지 않은 연금저축의 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중도해약추징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의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연1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중도에 연금저축계약의 일부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서 나머지 해약하지 않은 연금저축의 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중도해약추징세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공제받은 개인연금저축 계약의 일부를 중도 해약하는 경우 중도해약추징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의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1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중도에 연금저축계약의 일부를 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서 나머지 해약하지 않은 연금저축의 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중도해약추징세액을 징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11-53 (<time datetime="1995-04-24">1995.04.24</time> 회신), "연금저축 일부 해약 시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97)
원 제목
소득공제받은 연금저축 일부를 해약하는 경우 추징세액의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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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