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밀린 증권저축액은 어느 해에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6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밀린 증권저축액은 어느 해에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는 실제로 납입한 연도의 실제 납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장기간 미납한 근로자증권저축액을 특정연도에 나누어 낸 경우 세액공제액을 묻는다.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는 실제로 납입한 연도의 실제 납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연 환산 월정급여액의 30%를 초과한 저축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증권저축계약 후 월 납입액을 장기간 납입하지 않았다. 미납한 저축금액을 특정연도에 분할하여 납입하였다.

질의요지

근로자증권저축계약 체결 후 계약에 의한 월 납입액을 장기간 납입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납입하지 아니한 저축금액을 특정연도에 분할하여 납입한 경우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는 납입한 영도에 실제 납입액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계약 체결 후 계약에 의한 월 납입액을 장기간 납입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납입하지 아니한 저축금액을 특정연도에 분할하여 납입한 경우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는 납입한 영도에 실제 납입액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이나, 실제 납입액 중 저축계약을 체결한 달의 월정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약의 30%를 초과한 저축액은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증권저축계약의 미납 저축금액을 특정연도에 분할 납입한 경우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액.

회답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는 실제 납입한 연도의 실제 납입액에 대하여 공제한다. 다만 실제 납입액 중 저축계약을 체결한 달의 월정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30%를 초과한 저축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8 (<time datetime="1995-01-10">1995.01.10</time> 회신), "밀린 증권저축액은 어느 해에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79)
원 제목
1994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근로자 증권저축세액공제액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