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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가계저축은 기관별 한 통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금우대통장은 이를 취급하는 모든 저축기관을 통틀어 1인 1통장이어야 한다.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통장의 1인 1통장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세금우대통장은 이를 취급하는 모든 저축기관을 통틀어 1인 1통장이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액가계저축에 관한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적용을 받는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통장은 동 통장을 취급하는 모든 저축기관을 대상으로 1인1통장이어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의5 제1항 제1호 규정의 세금우대적용을 받는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통장은 동 통장을 취급하는 모든 저축기관을 대상으로 1인1통장이어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우대를 받는 소액가계저축의 세금우대통장이 저축기관별로 1인 1통장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의5 제1항 제1호 규정의 세금우대적용을 받는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통장은 동 통장을 취급하는 모든 저축기관을 대상으로 1인1통장이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6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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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616 (<time datetime="1995-12-19">1995.12.19</time> 회신), "소액가계저축은 기관별 한 통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70)
- 원 제목
- 세금우대적용을 받는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통장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