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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자유적립식 저축도 세제지원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저축은 감면요건을 위반하므로 세제지원 대상 저축이 아니다.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자유적립식인 주택마련저축이 세제지원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저축은 감면요건을 위반하므로 세제지원 대상 저축이 아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제지원은 시행령상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불입방법이 자유적립식인 저축이다.
질의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의 세제지원은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불입방법이 자유적립식인 저축은 감면요건을 위반한 저축에 해당되므로 세제지원대상저축이 안 됨
본문(원문)
장기주택마련저툭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등의 세제지원은 조세감면규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저축계약기간이 3년이상이고 불입방법이 자유적립식인 저축은 동 감면요건을 위반한 저축에 해당되므로 세제지원대상 저축이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불입방법이 자유적립식인 저축이 세제지원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장기주택마련저툭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등의 세제지원은 조세감면규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저축계약기간이 3년이상이고 불입방법이 자유적립식인 저축은 동 감면요건을 위반한 저축에 해당되므로 세제지원대상 저축이 안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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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399 (<time datetime="1995-12-01">1995.12.01</time> 회신), "3년 자유적립식 저축도 세제지원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58)
- 원 제목
- 저축기간이 3년이 자유적립식 주택마련저축상품이 세제지원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