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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근로자저축 세제혜택은 유지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월정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1994.10.01 이후 가입분은 혜택이 폐지됐다.
공무원의 재산형성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 가입 및 세제혜택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월정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1994.10.01 이후 가입분은 혜택이 폐지됐다. 저축가입자의 범위는 월정급여 6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제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형성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은 저축가입자를 월정급여 6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제한한다. 1994.10.01 이후 가입분부터 세제혜택이 폐지됐다.
질의요지
저축가입자의 범위를 월정급여 60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는 재산형성저축 및 근로자증권저축의 경우 당해 연도 저축불입액의 일정액을 근로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1994.10.01이후 가입분부터는 세제혜택이 폐지되었음
본문(원문)
근로자주거안정및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로 저축가입자의 범위를 월정급여 60만원이하인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는 재산형성저축 및 근로자증권저축의 경우 당해 연도 저축불입액의 일정액을 근로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1994.10.01이후 가입분부터는 세제혜택이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이 근로자증권저축 및 재형저축에 가입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주거안정및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로 저축가입자의 범위를 월정급여 60만원이하인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는 재산형성저축 및 근로자증권저축의 경우 당해 연도 저축불입액의 일정액을 근로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994.10.01이후 가입분부터는 세제혜택이 폐지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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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367 (<time datetime="1995-11-28">1995.11.28</time> 회신), "공무원의 근로자저축 세제혜택은 유지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53)
- 원 제목
- 공무원이 근로자증권저축 및 재형저축에 가입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