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방행정공제회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74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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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행정공제회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공제회비 또는 분담금은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 대상 저축이 아니다.

공무원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낸 공제회비가 세액공제 대상 저축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공제회비 또는 분담금은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 대상 저축이 아니다. 현행 저축세액공제에는 재형저축·주택자금상환·근로자증권저축·우리사주 세액공제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무부 산하 공무원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공제회비 또는 분담금을 불입하였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내무부산하 공무원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불입하는 공제회비(분담금)는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대상 저축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무부산하 공무원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불입하는 공제회비(분담금)는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대상 저축이 아닌 것이며 참고로 현행 세법상 근로자의 저축세액공제제도에는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법률에 의한 재형저축세액공제ㆍ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의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같은법 제85조의 우리사주세액공제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무부산하 공무원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불입하는 공제회비의 세액공제 여부.

회답

해당 공제회비(분담금)는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대상 저축이 아니다.

현행 세법상 근로자의 저축세액공제제도에는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법률에 의한 재형저축세액공제ㆍ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의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같은법 제85조의 우리사주세액공제제도가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746 (<time datetime="1995-10-04">1995.10.04</time> 회신), "지방행정공제회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42)
원 제목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불입하는 공제회비의 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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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