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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자녀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74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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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민 자녀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업이나 부업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시행령상 농민이면 비과세되지만, 미성년자 조합원인 농민의 자녀는 제외된다.

세금우대 예탁금 이자에 관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농민의 범위를 물었다. 주업이나 부업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시행령상 농민이면 비과세되지만, 미성년자 조합원인 농민의 자녀는 제외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농민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탁금 이자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농민 및 미성년자 조합원인 농민 자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예탁금의 이자에 대한 감면 중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농민은 주ㆍ부업여부에 상관없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농민을 말하는 것이며, 미성년자조합원인 농민의 자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의 이자에 대한 감면중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농민은 주ㆍ부업여부에 상관없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민을 말하는 것이며. 미성년자조합원인 농민의 자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우대세율을 적용받는 예탁금 이자에 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농민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예탁금 이자 감면 중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농민은 주ㆍ부업 여부와 관계없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민을 말한다. 미성년자조합원인 농민의 자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745 (<time datetime="1995-10-04">1995.10.04</time> 회신), "농민 자녀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41)
원 제목
세금우대세율 10/100을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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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