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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통장의 후개설통장도 세금우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개설통장을 해지할 때까지 잔액이 계속 있었으므로 후개설통장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다.
중복된 소액가계저축 통장의 후개설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개설통장을 해지할 때까지 잔액이 계속 있었으므로 후개설통장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다. 후개설일부터 선개설통장 잔액이 없고 해지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후개설통장 개설일부터 선개설통장을 해지할 때까지 선개설통장에 잔액이 계속 있었다.
질의요지
질의의 경우에는 후개설통장 개설일 및 그 이후 선개설통장을 해지할 때까지 계속하여 선개설통장에 잔액이 있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5호의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통장이 중복 통장인 경우에도 후개설통장의 개설일 및 그 후 계속하여 선개설통장의 잔액이 없의 잔액이 없으며 동시에 선개설통장을 해지한 사실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후개설통장의 금융기관에 제출하며는 후개설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질의의 경우에는 후개설통장 개설일 및 그 이후 선개설통장을 해지할 때까지 계속하여 선개설통장에 잔액이 있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복된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통장의 후개설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5호의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통장이 중복 통장인 경우에도 후개설통장의 개설일 및 그 후 계속하여 선개설통장의 잔액이 없의 잔액이 없으며 동시에 선개설통장을 해지한 사실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후개설통장의 금융기관에 제출하며는 후개설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질의의 경우에는 후개설통장 개설일 및 그 이후 선개설통장을 해지할 때까지 계속하여 선개설통장에 잔액이 있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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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51 (<time datetime="1995-08-26">1995.08.26</time> 회신), "중복 통장의 후개설통장도 세금우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32)
- 원 제목
- 후개설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