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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없는 인정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계산상 인정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의 지급으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법인 간 이자 약정이 없는 금전거래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세무계산상 인정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의 지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자수수 약정이 없으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 당사자들은 이자수수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이자수수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가산하여야 하며, 동 인정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의 지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이자수수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가산하여야 하며, 동 인정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의 지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 간 이자 약정이 없는 금전거래에서 계산한 인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이자수수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가산하여야 하며, 동 인정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의 지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333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31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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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56 (<time datetime="1995-08-05">1995.08.05</time> 회신), "약정 없는 인정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26)
- 원 제목
- 이자약정이 없는 특수관계법인간의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