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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만든 통장을 해지하면 후개설 통장이 우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04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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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먼저 만든 통장을 해지하면 후개설 통장이 우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후개설 통장은 개설 즉시 1인 1통장 요건에 맞지 않아 발생 이자에 세금혜택이 없다.

두 개 이상의 세금우대통장 중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후개설 통장은 개설 즉시 1인 1통장 요건에 맞지 않아 발생 이자에 세금혜택이 없다. 최초 개설 통장을 우대기간 만료 전에 해지해도 후개설 통장에는 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하였다.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을 세금혜택 적용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였다.

질의요지

1인이 2개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한 경우 나중에 개설한 통장은 그 통장의 개설과 동시에 세금우대요건(1인1통장)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인이 2개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한 경우 나중에 개설한 통장은 그 통장의 개설과 동시에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다)목에 규정된 세금우대요건(1인1통장)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먼저 개설한 통장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하더라도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인이 2개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한 뒤 최초 개설 통장을 세금혜택 적용기간 전에 해지한 경우 후개설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인이 2개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한 경우 나중에 개설한 통장은 그 통장의 개설과 동시에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다)목에 규정된 세금우대요건인 1인 1통장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음.

따라서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하더라도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는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040 (<time datetime="1995-07-26">1995.07.26</time> 회신), "먼저 만든 통장을 해지하면 후개설 통장이 우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16)
원 제목
후개설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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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