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정 전 취득 건물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18회신일 1995.04.0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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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04

1994.12.31 이전 취득한 기계장치 외 고정자산에는 개정 전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1993년에 도급 신축한 건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취득한 기계장치 외 고정자산에는 개정 전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자산의 종류, 구조 및 용도와 세목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년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였다. 해당 건물은 1994.12.31 이전 취득한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1995.03.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자산의 종류, 구조 및 용도, 세목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1995.03.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자산의 종류, 구조 및 용도, 세목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3년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건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

회답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1995.03.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자산의 종류, 구조 및 용도, 세목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18 (1995.04.04 회신), "개정 전 취득 건물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89)
원 제목
1993년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건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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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