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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중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개량하면 손금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량에 든 금액의 100분의90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수익적지출은 제외된다.
휴업 중 받은 국고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개량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개량에 든 금액의 100분의90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수익적지출은 제외된다. 특정설비투자에는 기존설비의 보수와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지 않으며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일시적으로 휴업하던 중 고정자산 개량 목적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국고보조금을 고정자산 개량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일시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로서 동 휴업기간중에 고전자산을 개량할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도 고정자산의 개량에 소요된 금액의 100분의90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일시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로서 동 휴업기간중에 고전자산을 개량할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도 법인세법(1994.12.22. 개정전) 제1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정자산의 개량에 소요된 금액의 100분의90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대상인 특정설비투자에는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및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휴업기간 중 국고보조금을 받아 개량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1. 일시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라도 휴업기간 중 고정자산을 개량할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법인세법(1994.12.22. 개정전) 제14조의4 제1항에 따라 고정자산의 개량에 소요된 금액의 100분의90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의 세액공제대상인 특정설비투자에는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및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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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88 (<time datetime="1995-03-13">1995.03.13</time> 회신), "휴업 중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개량하면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44)
- 원 제목
- 법인이 휴업기간중에 국고보조금을 받아 개량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