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결로 증여 부동산을 돌려주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2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결로 증여 부동산을 돌려주면 양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인무효의소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아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인무효의소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아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다. 개인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법원 판결로 환원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이후 원인무효의소에 따른 법원의 판결로 그 소유권을 환원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원인무효의소에 의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원인무효의소에 의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 환원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원인무효의소에 의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26 (<time datetime="1995-03-07">1995.03.07</time> 회신), "판결로 증여 부동산을 돌려주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36)
원 제목
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환원시 양도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