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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정한 하자보상금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지급할 하자보상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적정한 하자보상금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책임이 법인에 있고 실제 발생한 손실의 보상액이어야 하며 확정시기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하자보상금(실제로 손실이 발생한 금액에 대한 보상액에 한함)은 하자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하자보상금(실제로 손실이 발생한 금액에 대한 보상액에 한함)은 하자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손금의 확정시기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에 지급책임이 있는 하자보상금의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지급책임이 법인에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하자보상금은 하자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는 실제로 손실이 발생한 금액에 대한 보상액에 한하며, 손금의 확정시기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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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93 (<time datetime="1995-02-24">1995.02.24</time> 회신), "하자보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14)
- 원 제목
- 법인에게 지급책임이 있는 하자보상금의 손금산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