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종업원 승계 시 전 근무지에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678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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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업원 승계 시 전 근무지에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 근무지가 연말정산하고 지급조서를 적법하게 제출했다면 전 근무지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업원 승계 후 현 근무지가 연말정산한 경우 전 근무지에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현 근무지가 연말정산하고 지급조서를 적법하게 제출했다면 전 근무지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업원을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처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한국공항공단의 신공항건설사업 관련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승계해 계속 고용하였다. 승계받은 종업원의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현 근무지에서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조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항공단으로부터 신공항건설사업에 관련된 동 공단의 자산ㆍ부채와 함께 종업원을 승계 받아 계속 고용하고 당해 종업원의 전 근무지(한국공항공단)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같은법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한 종업원으로 보아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조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한국공항공단에 대하여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을 승계한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까지 연말정산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면 전 근무지에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따라 한국공항공단으로부터 신공항건설사업 관련 자산·부채와 함께 종업원을 승계하여 계속 고용하고, 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같은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현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하고 지급조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 한국공항공단에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78 (<time datetime="1995-12-23">1995.12.23</time> 회신), "종업원 승계 시 전 근무지에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00)
원 제목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에 대한 근로소득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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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