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확정 출자지분의 토지는 언제 양도된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59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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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확정 출자지분의 토지는 언제 양도된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출자계약 체결일이지만 지분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출자지분 확정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출자지분이 미확정된 공동주택신축사업에서 출자 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출자계약 체결일이지만 지분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출자지분 확정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사업계획과 공동사업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해당 토지의 지분이 감소하였다. 출자계약 당시 출자자 사이의 출자지분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써 보유토지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출자계약체결일에 당해 토지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나, 출자자간의 출자지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는 출자지분 확정일에 양도된 것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써 당해 보유토지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토지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출자계약시 출자자간의 출자지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자지분이 확정된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계획, 공동사업계약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자 사이의 출자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지분의 양도시기.

회답

법인이 보유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보유토지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해당 토지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출자계약 시 출자자 사이의 출자지분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출자지분이 확정된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계획, 공동사업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95 (<time datetime="1995-12-16">1995.12.16</time> 회신), "미확정 출자지분의 토지는 언제 양도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86)
원 제목
출자지분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공동주택신축사업의 토지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